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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면제대상 확대 등 개정

국무회의,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 조정 등 통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 신고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5.64%에서 5.8%로 조정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65.4원에서 170원으로 조정된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우선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반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구조 합리화,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며 보존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자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유사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조(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의 의료기기 판매와 임대가 편리해짐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액의 5.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0원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