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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8개업체 36품목 불량 바코드 표시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 돼

약품정보센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정상 표시 99.8%…15mg이하 소형약품도 호전

심평원 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바코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28개 업체, 36품목을 식약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건강보헙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내 상반기 99.2%에 비해 0.6%p 상승하는 등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였다.

또, 지난해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86.2%로 조사돼 소형이 아닌 의약품보다 아직은 바코드 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년 평균 63.1%, 올해 상반기 75.1%보다는 표시율이 높게 나타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조사에서 이전에 바코드를 부적정하게 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도 확인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바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오류내용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센터는 조사대상 품목 중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104품목으로 오류율이 3.0%로 집계됐지만 3.5%를 나타낸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류유형별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7품목,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 오인식이 30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은 품목이 8품목 등이었다.

정보센터는 이중 총 28개 업체의 36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도매상 3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업체의 3,432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품목, 2010년부터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적정 표시 여부,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시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