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관리업무가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되는 관련법령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한국간호평가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규정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위탁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으로 명확히하는 등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도 정비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국가시험관리업무를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정비됐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문이 위탁 근거규정으로 존재하는 등 행정규칙 체계상 미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탁규정이 마련돼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고시 내용을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관리업무 위탁규정을 이처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