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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상비약, 대형마트 판매 배제…약사회 굴복?

복지부, 약사회의 필수상비약 편의점판매 적극 환영

필수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약사회가 수용하자, 보건복지부도 의약품의 현행 2분류체계를 유지하며 가정상비약의 대형마트 판매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23일, “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상비약의 편의점판매를 수용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에 대한 세부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도가 잡혔다.

단,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반드시 전제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식약청의 위해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편의점에서의 가정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복지부는 약사회가 요구한 현행 2분류체계를 유지하고,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는 검토하지 않는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분류체계 내에서도 복지부장관이 가정상비약을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 검토를 했다”며 약사회가 요구하는 2분류체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국일 과장은 이어 “가급적이면 내년 중으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