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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내년 리베이트 근절에 더욱 힘주나

복지부 “보건의약계 사회협약 체결 토대로 근절방안 모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 등 적극적인 이행담보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는 쌍벌제가 적용되고, 병원 측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들이 내년 초 마련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23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중장기과제로서 리베이트 근절 등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리베이트 자율근절 사회협약이 체결된 것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협약의 대정부 요청사항 등을 검토해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병원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료기기산업 등 보건의약계는 리베이트를 자율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사회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약계 단체들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과 자율정화를 하겠다”며 “경영혁신과 연구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투명화와 대금결제기간 합리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정부 요청사항으로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합리화와 수가현실화, 보험수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 보건의약계 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적 제약기업 등 지원 강화, ▲우수실천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유통구조 투명화 등을 이행담보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신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리베이트 조사와 엄중한 처분, ▲상습위반자의 명단 공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상급종합병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가 적발 될 경우 상급종병 지정을 취소하는 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병원 내 한 명의 의사라도 적발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내년 상반기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한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의사도 면허취소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내년 1월에는 그간 검찰과 공정위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의ㆍ약사 등 240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