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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편의점 판매 상비약, ‘최소 6품목’으로 한정?

대한약사회 “복지부와 협의 과정 확정 아니야” 강조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필수상비약이 6품목으로 한정되는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추가입장발표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하에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제한적 장소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구입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지역약사회는 물론 약사단체들이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는 확정된 바는 아니며, 복지부와는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바, 협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돼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