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제약사인 D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인 이 회사는 3년동안 8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썼다며, 지난 20일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2006~2008년 전국의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 814억원을 썼다”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여원 등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D사는 2009년 기준으로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 왔다.
이들 영업사원은 D사 약품을 쓰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영업활동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D사는 “국세청이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2009년 리베이트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확정되면서 세금관련 부분에서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분에 한해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거를 갖고 절차상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 법인세는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D사는 2009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8% 하락한 매출액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현재 300여개의 제약회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권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