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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리베이트 비용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정당”

“판매 부대비, 접대비 모두 해당 없어”…첫 항소심 판결

리베이트 비용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모 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은 방식의 일률성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당국은 해당 제약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내역 가운데 복리후생·교통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