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성 기능검사 등 14항목에 대해 내년도 선별집중 심사 대상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7일 종합병원급 이상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항목 대상은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삼차원 CT 등 ▲자기공명영상진단 ▲안면 및 두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 ~ ’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 선정하고, 20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심평원은 판단하고 있다.
2012년도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