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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또 리베이트?’ 검찰 이어 공정위도 처분 발표

한불제약에 과징금 1500만원…발표시점 논란 일 듯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 이틀 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대해 과징금 15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수금할인 등의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고, 78개 병·의원에는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했다.

또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에 TV 등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의원으로 부터는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줬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동문회 등 의사모임의 식비를 제공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왔음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사적인 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아니라면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행위 포착에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사 5명과 제약사 8곳 등 총 25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불과 이틀 만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와 이번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제약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진데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