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관련 세부규정이 내년 4월 구체화 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제약사도 함께 발표된다.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28일 제약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을 4월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업체의 경우 7% 이상,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돼야 선정한다.
또 미래 R&D 투자계획, 특허보유실적 및 해외진출 역량을 심사하고, cGMP 승인 신설, 신약허가 품목보유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육성법은 지난 3월 공포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내년 3월 있을 ‘개별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 공고’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4월 발표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약협회를 비롯 제약사 20곳의 대표들이 참석해 제약산업육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는 경동, 녹십자, 동아, 동화, 보령, 삼일, 일성, 일양, 종근당, 한미, 한림, 한올, 휴온스 등이다.
이날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가 주장하던 대로 R&D를 많이 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었고, 4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제약사를 발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 측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연장, 약가협상 과정 개선, 바이오시밀러 보험급여 적용, 천연물신약 약가우대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가 제약업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대표들이 전달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추가할 내용을 이번 주에 한해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