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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인하소송, 100곳 미만 참여 신청

다수 제약사 로펌선정 신중…1월 추가참여 이어질 듯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우선적으로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28일까지 약가인하 행정소송 참여 및 로펌 선정에 대해 회원사로부터 통보받은 결과,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로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돌입한다.

제약협회를 통해 소송참여 여부를 알린 제약사수는 50곳~100여곳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협회가 따로 공식적인 집계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어떤 로펌이 가장 많이 선택됐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소송 전략의 일종이다. 이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전략을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정확한 참여업체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이 3월이며, 이와 동시 혹은 직후 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는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로펌을 쉽게 선택할 수 없어 28일까지 통보하지는 못했다”며 “1월 첫째 주까지 최종 확정해 제약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로펌 설명회가 있은 뒤 일주일 만에 로펌선정을 통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서두르기 보다는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따진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로펌을 선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본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어 소송참여 여부 결정이 2월께로 더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로펌선정이 마무리된 회원사들부터 로펌과의 수임료 협의, 소송관련 절차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