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필수상비약 약국외판매를 확정지을 경우, 향후 모든 의약품의 판매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구약사회는 30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료를 통해 “약사법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그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라는 형태를 통해 쉽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판매의약품의 선정, 판매장소와 판매시간제한 결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이후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동구 약사회는 “정권의 교체 등으로 추후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협의사항이 파기되고 판매의약품 확대, 판매 제한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약사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될 가능성은 누구나 추측해볼 수 있을 만큼 자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만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고시 시행에 반대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고시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강동구약사회는 “이번 협의안은 현재 의약품 2분류가 유지된다는 명분만 얻을 뿐이고, 당초의 정부안이나 협의안 모두 결국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가능성만을 공고히 해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