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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송 교수 청구한 25건 중 11건 카바수술?

심평원 심사결정에 들어간 듯…급여인정 범위 놓고 장고 중

건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25건 중 11건이 카바수술로 잠정 결정됐으며, 심평원이 심사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대병원과 심평원간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와 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산하 흉부외과분과위원회는 송 교수가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 25건중 11건에 대해 카바수술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흉부외과분과위에 참석한 위원은 "일단 송명근 교수가 청구한 25건의 청구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카바링을 이용한 카바수술로 잠정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수술형태가 부가적 수술이냐, 별개 수술이냐에 따라 급여인정 범위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은 이어, "부가적으로 진행된 수술은 카바수술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별개로 진행된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심평원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명근 교수가 청구한 25건 중 11건의 수술을 심의한 흉부외과분과위원회는 11건의 수술 모두를 카바 수술로 잠정결정했지만 별개로 수술된 사례도 있어 급여인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참여 위원은 "오는 12일 성모병원 토론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까지는 몇 건이 카바수술로 확정된 것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흉부외과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11건에 대해 심사 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 건국대 병원에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결정이 확정돼야 건대병원에 통보하고, 건대병원은 통보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