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이 허술한 정신요법지 작성으로 인해 받은 과태료와 환수처분은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신요법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나 상근 정신간호사가 정신요법을 실시했다는 근거자료가 미흡한 등 정신요법지 작성이 허술했다면 환수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기관이 정신질환 입원환자 1일당 정액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을 포함, 4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신요법지를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원고 측인 H병원은 4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신요법료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대해 원고 측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작성한 social worker's note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정신요법 뿐 아니라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부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작성한 집단 정신치료기록지도 포함돼야 한다”며 “입원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정신요법까지 포함해 정신요법 실시 횟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social worker's note만을 기초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액수가 산정기준에 대한 위반청구자명단을 작성했으며, 이것만을 기초로 부당청구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나 상근하는 정신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야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우선 재판부는 “H병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사업실에서 실시한 정신요법의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등을 social worker's note에 기록했다”며 “이와함께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는 간호사가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관찰했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기록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H병원이 이같은 social worker's note와 위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기재된 것을 집단정신치료기록지에 기록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어 “현지조사 당시에도 H병원은 social worker's note를 기초로 부당청구자 명단을 작성해 복지부 직원에게 제출했다”며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행동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나 상근 정신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서도 이들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행동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정신요법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