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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봉사로 원외처방 약제 직접수령, 참작안돼

법원 “위반-허위 청구 광범위…처분 부당하지 않다”

내원일과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청구ㆍ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제를 직접 수령해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장애인 봉사를 위한 일환”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원일수와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 청구, 왕진절차 위반의 범위가 광범위 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K씨가 내원일 허위와 증일 청구, 왕진절차 위반, 원외처방전 허위 발행과 약제 직접 수령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354일 및 부담금액 4100여만원, 요양기관 업무정지 139일과 부당금액 1억 5600여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8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의원을 개원한 후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진료와 투약을 하다가 의약분업 이후부터는 장애인시설의 환자들이 의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장애인시설에 가져가 환자들에게 투약하게됐다”고 호소했다.

K씨는 이어 “자격정지를 당하게되면 의료봉사를 하고있는 장애인 시설 등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사건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까지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진자들의 내원일수도 증일해 청구했다”며 “왕진결정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 진료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약국에서 약제를 직접 수령한 후 모아 캄보디아 등 선교활동에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장애인 봉사를 위해 하게 된 행동이라는 데 대해 “허위청구의 경위와 횟수,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사건의 처분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