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강성웅)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장애인보건재활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아울러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보다 수익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재활의원을 증가시켜 장애인들의 병원 접근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웅 이사장은 19일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학회에서는 올해 가칭 ‘장애인보건재활법’ 추진에 힘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신건강법이나 이미 시행된 치매관리법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이유가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처럼 중증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최근 정신건강법과 치매관리법 등이 논의되고 시행되는 이유는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어 공공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역시 가족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최소한 중증장애인 만큼은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은 건보재정이 아닌 외부재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올 한해 가칭 장애인보건재활법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세주 회장은 “가칭 장애인보건재활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활의학회는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에 크게 호응하면서도 병원 접근성 등의 문제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병원 접근성이 쉬워야 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권역별 재활병원보다 재활의원을 먼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중 이사장은 “최근 권역별 제활병원이 설립돼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쉬워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재활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재활의원을 활성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활의원을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 이사장은 “학회나 의사들의 이득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도 경영이고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조금만 개선해 병원 운영하는데 있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재활의원은 전국 방방곡곡에 자생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의학회는 창립 40주 기념 심포지엄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성중 이사장은 “4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에 비해 실정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 30일이 창립일에 맞춰 진행하려 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