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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지난해 리베이트 과징금 141억원 부과

새 약가제도 발표 전후한 ‘과거 들추기’는 “너무 가혹”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제약사 17곳에 총 14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삼아제약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총 9곳에 과징금 29억 6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에는 대형 다국적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며, 여기에 국내제약사인 CJ제일제당도 포함됐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지난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이란 명목 하에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한불제약과 명문제약은 각각 1500만원과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각종 우회적인 방법으로 970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지급했으며, 일부 제약사들은 대형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5년전 리베이트를 이제 처분?…과도한 ‘과거 들추기’

특히 한불제약과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처분 발표시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약가제도개편안 발표를 전후해 최대 5년여전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분하는 것은 제약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과거 들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2월 31일 복지부의 약가제도개편안 발표를 전후해 검찰과 공정위는 연이어 3번의 리베이트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의사 5명과 제약사 8곳 등 총 25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이틀 후에는 공정위가 한불제약 처분을, 다시 일주일 뒤인 4일 명문제약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수년전의 리베이트 행적을 들춰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업계가 현재도 과도한 리베이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 더구나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터지는 리베이트 처벌은 약점을 잡아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