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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진양-이연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약가인하연동제 적용, 해당 품목 최대 20% 인하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에 시정명령과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억5000만원, 이연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제약은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의사모임 회식을 지원했다.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운동기기도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93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다. 67개 병원에는 골프채, 냉장고, LCD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처방을 부탁한 의약품은 진양제약 43개, 이연제약 2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는 약가인하연동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 20%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또 진양제약의 경우 쌍벌제 시행 후까지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알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