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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의무화…검사료 저렴해야

의협, 의료기관간 양도·양수 가능한지 유권해석 요구

의료계가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 의무부착을 위한 품질검사 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됐다.

중고의료기기 유통 판매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의 품질검사를 통한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개원가 역시 의료기기의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복지부에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양도·양수 등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며 "검사필증 부착의무에 따른 일선 개원가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품질검사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검사필증 의무부착에 특수의료장비는 제외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며 "특수의료장비는 이미 시설 및 운용인력기준으로 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또, 검사필증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검사필증의 보증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A/S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제조·수입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품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검수기관을 설립해 품질검사를 받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