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내달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협회는 오는 18일까지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 추천과 교체대의원 명단을 받는다. 회장후보자와 런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 받는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장, 이사, 감사 후보자 및 회장 후보자가 지명한 부회장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서 19일 후보자 확정 통보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되는 19일부터 내달 27일 6시까지 가능하다.
단, 임원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임원직에 출마 의사를 표한 후보 전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간호사신문 광고와 선거운동 홍보물 게재로 진행된다. 간호사신문 광고는 후보자당 2회 가능하며, 광고비는 전액 본임 부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홍보물(브로쉬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또 금품수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비방, 향응(식사 포함) 제공,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 후보자 주최 행사 등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녀 결혼, 직계진비속 사망 등 경조사는 불법 선거운동에서 예외된다.
협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일 전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한다. 서면 경고 건은 선거당일 투표 직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또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직전에 공지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이외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영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49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협회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줄 제34대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투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 선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협회의 중심이 돼 이끌어줄 회장단 및 임원진을 무사히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