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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ESWL 비뇨기과 전문의 1인 상주토록 개정되나

복지부, 비뇨기과학회 의견 개정안 반영…의협측 반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인력기준에 1인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 상주를 의무로 하는 규정안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1인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 상주를 의무로 하는 별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회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에서 수용, 규칙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비뇨기과 전속이라는 인력기준에 대해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특수의료장비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학회는 ‘1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에 대해 정도관리나 수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1인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 상주를 의무로 하는 별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 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회신했다.

이후 특수의료장비 관리개선방안 마련 TF 회의에서 논의 된 특수의료장비 확대 대상 장비의 품질검사기준 관련 규칙개정에서는 이같은 학회의 요구가 반영돼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복지부안에서는 ESWL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돼 있었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이 비뇨기과 전문의의 비전속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 학회관계자는 “ESWL의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비롯, 비전문가나 의료기사에 의한 무분별한 수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의 1인 상주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반대가 있는만큼 의협 관계자와 타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종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했다. 8종 장비는 ESWL을 비롯해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 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인력과 시설, 품질관리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MRI의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며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다. Mammo의 경우 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이상, 방사선사 비전속 1명 이상이다.

시설기준으로는 MRI와 CT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가 가능하다. 단, CT는 군지역 및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일 때 100병상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해야 하며 공동활용을 위해 동의해 준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이처럼 기존 3종 장비 외에 나머지 8종 장비에 대한 시설과 인력기준, 품질관리검사는 추후 규칙개정을 통해 마련 될 예정이다.

ESWL을 둘러싸고 그간 학회가 요구해왔던 비뇨기과 전문의 1인 이상의 상주 요건이 관철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