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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전국민 진료 법적근거 마련

24일 국무회의서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통과… 2월 27일 시행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국가 재난의료 대응체계의 핵심 축 역할 기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짐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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