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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트세이버, 2023년 한 해 6704명에게 수여…전년比 18.3%↑

심정지 상태서 완전한 일상 회복 사례 1330명으로 나타나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와 수여 인원 모두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여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1330건으로, 이는 전년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은 6704명으로 전년도 (5667명)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트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펌뷸런스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이 480명(7.1%), 그 외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1.9%)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도 최근 3년간 하트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하트세이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은 구급대원과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더불어 2023년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클럽’을 발대하고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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