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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 4월부터 전산심사 대상

심평원, 전산심사 항목 확대…ACEIs·ARBs·Diuretics 등 453품목

그 동안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가 오는 4월부터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에도 적용될 전망이며, 향후 전 급여의약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11일 오는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적용하고,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발췌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대상 약제 및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허가사항 초과청구 사례 유형를 안내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심혈관계 약제는 단계적으로 전산심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전산점검대상은 ACEIs, ARBs 및 Diuretics 제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심혈관계 약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60mg, 120mg을 비롯한 ARBs계열 93품목, ACEIs계열 115품목, Diuretics 계열 36품목,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309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