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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나고야의정서 파생물 포함되면 영향 심각”

동아제약 손미원 이사, 천연물신약 개발 피해 우려


“최대이슈는 적용범위에 파생물 포함의 여부다. 포함될 경우 제약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동아제약 연구소 손미원 이사는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청회’에서 의정서 적용범위에 파생물이 포함될 경우 제약업계에 위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에서 천연물신약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향후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생물자원, 유전자원의 이용국으로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손 이사는 “동의보감과 같은 전통지식은 큰 자산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파생물인데 이 부분이 포함될 것이냐 말것이냐가 제약업계에서 바라보는 쟁점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의정서에는 파생물에 대해 ‘유전기능은 없지만 생화학적 효능을 가진 물질’이라고 규정돼 있는 상태다. 유전자원 이용국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파생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유전자원 보유국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손 이사는 “파생물이 포함되면 한약제제에서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중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 제품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동아제약 ‘스티렌’, ‘모티리톤’, 녹십자 ‘신바로’, SK케미칼 ‘조인스’ 등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이사는 “해외자원 이용 기업이 자원 보유국에 대한 로열티 지불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외자원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2차로 사용하는 추출물원료들은 당연히 원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온식물에 대한 주권을 입증할 자료마련을 통해 향후 의정서 발효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는 “중국, 일본, 베트남과 기원식물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기원식물이 우리나라 주권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소재를 발굴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