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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약가인하 중단’ 요구

“제약산업 성장 기반 흔들릴 것” 우려…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이하 대한상의)이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5일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복지부의 이번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 시장(12조8000억원)의 20%,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3000억원)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제약산업의 성장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되며,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게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제약업계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도 주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약사회가 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으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정부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의 구매편의를 떨어뜨리고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 효과가 미흡하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 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허가-특허연계제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에버그리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절차 자동정지 횟수와 기간을 각 1회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