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회장 박우형)는 4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강원경 원장을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차기 집행부 및 임원 선출은 강원경 신임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겪었던 안팎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박우형 서초구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회장으로 일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에도 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도가니법 등 여러 분야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의료정책을 힘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도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제9대 집행부에서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단결해 함께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에도 내부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 아프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하나로 뭉치면 자율과 소신을 갖고 타당한 수가로 진료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화합을 이룬다면 의사 사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미소가 국민의 행복이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정기총회에는 이혜훈, 고승덕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도가니법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최근 성폭력 관련 법이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진료중 환자신체와 접촉하는 데 성폭력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아 CCTV 활용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중 '무과실 50% 의사 책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도가니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은 19대 국회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리베이트법, 의료분쟁조정법, 선택의원제 등 의료에 관한 악법 재정비 ▲인터넷 광고 의료광고심의회에서 심의 ▲65세 이상 정률액 2만원 상향 ▲의료수가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의료에 대한 대국민 공익광고 실시 ▲연수교육 평점 중 최소한 3점 이상은 지역의사회에서 취득 ▲ERG 강제이행 철폐 ▲미가입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협회장 선거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서초구의사회는 현재 100여 명이 2년치 회비를 완납했으며, 1번만 납부한 회원이 50여 명이었다.
이에 박우형 회장은 “1번만 납부한 회원들은 25일 오후 4시까지 의협 통장에 회비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서 “서초구의사회 선거인단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사회는 지난해 예산액 1억 484만 2,061원보다 535만 3,965원(5.1%) 줄인 9,948만 8,096원을 2012년도 예산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