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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공급내역 오류 관리시스템 개발

매입·출 내역 확인·반송처리확인시스템도 개발…행정처분 '0'에 도전

심평원이 공급내역 오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매입, 매출 차이내역과 반송처리확인시스템을 개발해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0'에 도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7일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등 공급업체 공급내역의 보고 오류나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내역 오류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공급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고내역의 오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현지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확인결과 보고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011년 행정처분 기관수는 26개소에 달한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행정처분 제로화”를 목표로 공급내역 보고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매입·매출 차이내역 확인시스템과 반송처리확인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매입·매출 차이내역 확인시스템은 각 공급업체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의 매입과 매출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의약품별 누락여부를 공급업체 스스로 점검해 보고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 오류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반송처리확인시스템은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 중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정보센터가 반송한 건에 대해 지금까지는 처리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반송 건은 미처리건으로 분류해 공급업체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각각 끝까지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공급내역 오류 사항의 정비에 따른 의약품정보센터와 공급업체 상호간의 행정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와 관련한 공급업체의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으며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