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일괄 약가인하 개별품목에 대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제약업계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극심한 눈치보기로 로펌계약을 주저하던 제약사들이 고시 발표를 기점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로펌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0~30곳 가량으로 예측되며, 오늘을 기점으로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최대 80~100여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로펌들은 고시 직후 접수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4월부터 시행될 이번 고시가 본안소송까지 약 1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로서는 1년간 약가인하 충격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빠르면 3월 5일, 늦어도 3월 초에 들어갈 것이 현재로선 유력한 상황이다. 3월 초 예정대로 가처분신청이 접수되면 가부에 대한 결과는 2~3주 후인 3월 중순이면 나오게 된다.
변수도 존재한다. 이번 고시를 이틀 앞둔 27일 제약협회 전 이사장단이 동시에 각자 로펌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하면서 업계에 상당부분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들이 각자 개별계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 이사장단 가운데 일부 회사는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이사장단 가운데 1~2곳은 소송결의 직전까지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해 오다가 업계의 소송참여 독려를 위해 나섰던 것이다. 개별계약으로 바뀌면서 굳이 참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몇 업체는 빠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단의 움직임과는 달리 소송참여를 결정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예정대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업계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해당사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피해 회사는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