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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가칭) 최종 확정 내년 4월 실시

건정심, 모든 수가조정 의료행위평가위 거치도록 법 추진

변경된 선택의원제(가칭), 즉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확정됐다.

8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만성질환자 관리계획이 확정됐으며,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령개정 추진안이 보고됐다.

이와함께 약국행위료 산정체계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분을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선택의원제(가칭)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받는다 .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와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할 때도 별도의 절차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수준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제도 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을 수렴, 제도 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상대가치점수)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삼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개정된다.

지난 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산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다음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편안에서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외에 건정심 논의 결과,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다.

아울러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