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백내장 수가 인하 소송이 기각됐다. 본안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9일 열린 선고에서 “원고에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면서 “본안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백내장 수술 DRG 수가를 10.2% 인하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 인하 결정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과의사회에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고,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현 안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는 “많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