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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학대 감지되면 의료인이 적극 신고해야

4년새 35% 증가… 의협 지향위, 노인학대 심포지엄서 대책 논의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4년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고 학대로 인한 노인자살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인들이 노인학대의 흔적을 알아보고 적극 신고해 노인학대를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노인학대 현황’ 주제발표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06년 2,274건에서 2010년 3,068건으로 5년 새 약 3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의 85.6%가 ‘가정 내’이고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7.0%, 병원 및 이용시설 3.6%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2.7%가 가족이었다.
즉, 노인부양이 학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노인일수록, 교육정도와 생활수준, 직업, 건강상태 등이 좋지 않을수록 학대피해율이 더 높았다.

학대를 가한 자는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아들 48.4%, 딸 12.7%, 배우자 10.0%, 며느리 11.3% 순이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1,981건(39.0%), 신체적 학대 1,304건(25.7%), 방임 891건(17.6%), 경제적 학대 574건(11.3%), 자기방임 196(3.9%) 등이었다.

노인학대 발생빈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35.4%, ‘거의 매일 발생한다’ 26.7%, ‘1개월에 한번 이상’ 20.0% 순으로 나타나 일회성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및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은 절대 부족하다.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가 가족인 것을 수치심으로 여기고 숨긴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경환 고려의대 교수는 “피해노인이 학대사실을 숨김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 우울, 자포자기에서 자살로 이어져, 최근 국내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 노인학대와 자살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의료인들, 특히 학대의 결과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의료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사들의 문제의 인지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의료측면에서 진단이 어려운 게 사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이미 이환돼 있거나 이환될 위험성이 크며, 의사도 노인학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징후를 노인에서 빈발하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일차적으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인은 환자의 호소(chiefcomplaints)와 증상, 그리고 신체소견을 정확하게 사진촬영 또는 기록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상황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건강상태인지에 대해 의료인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 외에도 노인학대 선별도구의 개발, 노인성 질환을 보다 전문성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신고율이 다른 신고의무자에 비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교수는 “학대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사들의 문제의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신고 촉진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노인학대 선별도구 개발, 노인학대 진료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인 합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료적 대책방안으로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보공단과 협조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재심사시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피해노인의 응급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의사들이 노인학대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료계의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가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 교환, 의사 대상 교육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