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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區 선거인단 선거에서 후보간 의협회장 선거권 공방

전 회원 선거권 부여 vs 회비 납부자에 한해 부여해야

“11만 의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 관계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 전문가라고 하면서 회비 안내고 권리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비에 불과하다. 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 부여 정당하다.”

구의사회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권을 놓고 일부 후보들간의 언쟁이 벌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의협 회장 선거권을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회비 납부자에 한해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A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권을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부여해 11만 의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 체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듯 의협 회장 선거에도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A 후보는 11만 의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회비와 결부시키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없는 단체는 발전이 없는 것처럼 비판과 반대를 겸허히 포용할 줄 알고 의쟁투처럼 단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수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협의 수장은 회원의 70~80%를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반대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A 후보는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의사회장을 선출한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11만 의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다르다”면서 “과감하게 문을 넓혀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 표시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속 좁은 생각”이라면서 “결국 기득권이 자기한테 계속 유리하게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그 동안 의협이 잘못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 후보는 “의협에서 잘했다면 젊은 의사들 또한 회비를 잘 내지 않았겠느냐”면서 “젊은 의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B 후보는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면서 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라고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것.

또한 다른 단체의 수장들처럼 회장이 가져야 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때 전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는 회원의 95%가 회비를 납부하는데다 변호사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놔 회비 납부율이 높다는 것이다.

B 후보는 “현재 의협 회장에게는 충분한 권리와 대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회장이 정부와 협상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전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회비를 3년 정도 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것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로서 선거권을 갖겠다면 매년 회비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로서 최소한 회비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의 권리와 대표성을 인정해 최대한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B 후보는 “의협의 권리와 대표성을 인정해 최대한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의협의 권리와 대표성이 인정될때 비로소 전 회원에게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