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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신기술평가… 뒤늦게 착수할 채비

복지부, 상반기 법률검토-양단체 간담회후 평가위 구성

IMS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IMS 신의료기술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상반기 중 법률검토 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IMS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이해단체인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학회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및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IMS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판결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상반기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받은 이후 이해단체들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 이후 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 학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IMS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관측했다.

한편, 이 사안의 법적 최종 판결인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의계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고법 판결에 근거해 IMS가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이므로 엄모 회원의 시술이 IMS 시술인지 한의계 침술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IMS의 원리와 기전 등이 한의계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가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한의계의 주장을 감안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켜 왔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도를 넘는 눈치보기를 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