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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선출마 의사, 후보자 당선 여부는 의료계 책임

문태준 고문, 선거 적극 참여 당부…회장선거 페어플레이 주문


4.11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의사 출신 20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이 의사들의 총선 당선에 의료계가 힘을 합쳐 당선시켜야 한다고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문태준 고문 회장은 19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인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고문 회장은 의사와 의사단체의 영향력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에 비해 사회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의사단체의 영향력은 타 직종이나 의약단체에 비해 미미하고, 과소평가 받아왔다고 문 고문 회장은 진단했다.

문태준 고문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학, 집결시키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환자를 위해 정당한 의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좋은 의료환경에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 국민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발휘한 능력과 노력은 대선까지 연결돼 향후 진정한 의료선진국가로 도약할지, 실의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며 "정부, 국회,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의료계가 결집해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고문 회장은 "현재 6명의 의사들이 지역구로 공천받았고, 14명의 의사들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태"라며 "이들이 당선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며. 정계 진출을 위한 동료의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의료계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회원들과 의사협회, 지역의사회가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의사회원이 동료의 출마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중앙선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설명했다.

또, 문 고문 회장은 선거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후원인은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까지라고 말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협회나 지역의사회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 회장은 "선거운동은 따뜻한 가슴과 든든한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단체인 의사들이 먼저 바람직한 선거운동과 선거참여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태준 고문 회장은 이번 37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들이 공정성과 투명함을 견지해 끝까지 페어플레이 해주기를 당부했다.

문 고문 회장은 "지난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어떤 후보도 선거운동을 건전하고 깨끗이 하자는 제의를 하지 않아 아수웠다"며 "최근 회장선거부터는 일부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드러났고, 실제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야 한다"며 "이번 37대 의협회장 선거는 각 후보들이 공정성과 투명함을 견지해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을 선출하는 만큼 수중한 의무와 권리에 충실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고문 회장은 특히, 대학병원 소속 교수와 봉직의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번 의협 선거 의료계 재건을 위한 궐기의 기회 삼아야 한다"며 "올해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와 총선, 대선에 이르기까지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