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30일 오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KMS제약이 요구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소송취하를 결정한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과 오늘(30일) 기각된 KMS제약을 제외, 에리슨제약의 결과만 남게 됐다. 에리슨제약의 가처분신청 결과도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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