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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에리슨제약도 기각…약가소송 ‘완패’

일성-다림 소송취하, KMS-에리슨 모두 ‘기각’ 판결

KMS제약에 이어 에리슨제약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에리슨제약이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30일 오후 기각 판결했다.

앞서 오전에는 제11행정부가 KMS제약의 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인 복지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한 4곳 가운데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은 소송취하를,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은 모두 기각되면서 약가소송은 제약사측의 완패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