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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리위 징계결정 지키는 것이 순리”

경기도醫 조인성 회장, 징계결정 통지서 발송할 듯


인천, 부산, 울산시의사회 등 각 직역 단체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 철회 및 경감을 요구한 가운데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신임회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지난달 31일 제66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1대·제32대 경기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인성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일주일간 의료계는 혼란으로 인해 많이 분주했으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를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의 정관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조 신임회장은 이어, "원칙을 따라야 의료계가 어려운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전문가 단체로 인정받는 길"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원칙과 정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성 신임회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대의원 총회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해,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각 직역전문과목의사회에서 의협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결정 철회 내지, 재심에서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신임회장의 발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하고, 현재 경기도의사회로 넘어온 징계결정 통보서를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 결과 몇몇 참석 대의원들은 조인성 신임회장이 노환규 당선인의 새집행부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닌가 우려했다.

또 다른 몇몇 대의원들은 윤리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한 후 통보까지 절차상 하자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내렸으면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노 당선인의 피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절차에 맞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결정을 떠나 징계결정 통보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측한 대의원들도 있었다.

현재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로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결정 통보서를 메일로 발송했으며, 경기도의사회 사무처는 30일 통보서를 수령한 상태이다.

이에 전의총 회원을 비롯한 일반회원들이 경기도사무처 및 조인성 신임회장에게 발송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조인성 신임회장이 징계결정 통보서를 노환규 당선인에게 발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의원들의 여러 해석들로 인해 조인성 신임회장은 정기총회가 끝난 직후 취임사에서 밝힌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조 신임회장은 "윤리위원회 징계결정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칙이라는 것은 현재 노환규 당선인이 주소를 경기도 성남 분당구로 옮김으로써 의협으로부터 징계결정 통지서가 30일 e-mail로 온 것에 대해 정당산 절차와 관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며 "신임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확대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개정규정안 ▲대의원회규정 제정안 ▲감사업무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협회 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는 29일 개최되는 의협 대의원정기총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보다 1억 3953만원 증액된 8억 3020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시회 대의원회는 신임 대의원 의장에 양재수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김세헌, 서기홍 대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