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에서 외국면허를 소지한 국내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사실상 내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는 것.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며 “이는 특정 재벌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비판할때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이 계속 바뀌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결국 허울만 외국인 병원일 뿐 핵심은 영리병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돈벌이로 국민 건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수 재벌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