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10일 남짓 남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를 위해 복지부 면담, 1차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복지부를 거점으로 집회, 농성, 촛불문화제, 대시민 홍보, 1인 시위, 의견서 받기 등 다양한 사업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사회시민노동단체와 민주노총, 시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