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보공단 직원 폭행한 민원인에게 실형 선고

인천지법, 폭력 및 업무방해죄 인정... 과격 민원인에 경종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8일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공단 직원을 폭행한 조모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조모씨 등이 자신의 모친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하던 공단 직원에 대해 불만을 갖고 몽키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공단 및 피해 직원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폭력의 충격으로 해당 피해 직원들은 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형사판결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를 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해 폭력을 휘두른 일부 잘못된 민원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의 재발을 안 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