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약사법 개정안을 쟁점법안과 구분해 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선진화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됨으로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스로 민생법안이라고 언급했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채 마감을 앞둔 제18대 국회를 대한민국 의정사에 최악(the worst)의 국회로 지탄했다.
시민연대는 "18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며 "쟁점법안을 민생법안과 구분해 처리를 별도로 논의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임기내에 다시 소집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제를 해결에 12월 대선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대선후보들과 18대 의원 중 19
대 의원으로 재당선된 당선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