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은 지난 24일 H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일반외과·정형외과)을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 위생과에 접수시켰다.
이번 고발은 지방의 한 병원에서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으며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상처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환자에게 설명,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김일호 회장은 불법 진료를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 같은 불법 진료가 계속 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3일 위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당병원을 방문해 직접 창상치료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창상 치료를 해준 사람은 의사가 아닌 PA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 하고 상처까지 봉합해줘 불법 의료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동행한 대전협 직원이 착용한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으로 이같은 내용을 촬영해 불법 의료 행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전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지난 2월15일 상계 백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 이른바 PA의 불법 진료(응급실 단독 당직 시, 독자 진료) 행위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죄를 물어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해 앞으로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과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료 보조 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 제보 시, 대리고발을 통해 이제라도 잘못된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을 밝힌바 있다.
대전협은 PA 불법 의료 행위 고발이 단순한 이슈 몰이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정부에 대응해 의료계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의료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