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원이며,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 2012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