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민연금,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56~60세(‘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13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상 ‘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