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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상비약, 제약 유통·마케팅 고민

복지부, ‘품목선정위원회’구성 및 안전장치 마련중

감기약, 소화제등 20여품목의 가정상비약을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가 품목 확정, 유통, 안전성 확보, 회수처리 방법 등에 고민에 들어갔다.

제약업계는 현재 관련 직능의 눈치를 보느라 긍정도 부정도 내색하지 못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유통망과 관련해 적은 비용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매출과 연계시키기 위한 마케팅 방향설정에도 심사숙고 중이다.

특히 판매장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당초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장소에 대형 마트가 포함되 있었지만 최근 대형마트의 운영시간 변경으로 장소는 ‘편의점’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는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해 신규 제품 카테고리 형성 및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의약외품 확대로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편의점협회 기획관리부장은 “현재 식품 취급과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교육을 받고 있어 다른 교육을 받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통기한 문제도 현재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약사에서 2차원 바코드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11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품목이 20개로 한정된 만큼 특정상품의 특헤 의혹 논란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개관적 분류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만큼 특정 상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토록 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약국외 판매약의 유통에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또는 분류절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역시 향후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체계는 현행 2분류 체계 유지(전문/일반)하되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