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제약업계 및 심사평가원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교육을 지난 3, 4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제성평가지침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및 세부지침서인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에 대해 안내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자료 작성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지침 활용 및 지침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자료 제출 및 검토에 관점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제평가 담당자와 제약사 담당자에 동일한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침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 수요 파악 및 참가 신청을 통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제약업계 및 심사평가원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고,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6월 1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06년 12월 의약품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과 국내외 평가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지침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본을 2011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또 2010년 5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지침인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지침’도 2011년 12월에 발간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