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가 강화되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연장(~‘13년 3월31일까지)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11년4월5일 출범)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10년 11월28일) 이후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및 사건을 병합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약청·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공정위·관세청·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11.7월~, 복지부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10.5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시행 중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 결과 적발 현황(’11.1월~’12.4월)을 보면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