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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원 가동… 의료사고 대비 인증평가 시급

배금주 과장, 先투자 後프로토콜 갖춰야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2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환자안전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병원 경영주는 先 투자 後 프로토콜 갖춰 의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금주 과장은 일각에서 제안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시기의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만큼 평가인증과 인센티브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인증평가원에서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나 정부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수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보험가입자나 국민들이 인증평가원에서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배 과장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초기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 인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라면서 “국민들 스스로 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관리에 있어 상당 부문 신뢰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후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연동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금주 과장은 환자안전 관리에 대해 미리 투자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료분쟁조정원을 언급했다.

배 과장은 “병원 경영주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 투자할 경우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들다”면서,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의료분쟁조정원이 지난 4월 시행됐다”면서 “의료분쟁조정원이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관리에 투자해야 하는 터닝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배금주 과장의 말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업무가 본격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1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 개원 1개월 만에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150건에 이르고 내방해 상담하는 건수도 1일 5~10명 이르고 있다고 배금주 과장은 설명했다.

배금주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4일 이후 발생한 건에 한해 상담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담 건수에 비해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 않다”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의료분쟁조정원에 상담하는 신청 건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부문이나 환자들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부문도 상당 부문 예전과 다르다”며 “지금부터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갖추기 않고 선투자 될 경우 바로 의료분쟁이 일어나 의료분쟁조정원으로 갈 뿐 아니라 소송도 그 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닝포인트 시점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병원 경영주 입장에서 선투자 후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때 소모되는 비용과 열악한 진료환경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했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환자안전관리의 주체인 환자가 논의에 빠졌다면서 앞으로는 환자들도 환자안전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병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환자인데, 그동안의 논의에서 환자가 빠져 있다”면서 “환자안전 관리에 환자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들에게 ‘약 이름, 용량, 부작용’ 등의 투약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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